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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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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전문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생회는 진리의 탐구와 그를 통한 자유, 정의, 평등, 지성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임을 자각함과 아울러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의무에 부응하는 실천을 통한 인격함양과 적극적 학문연구가 사회학도의 본분임을 밝힌다.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진리를 추구하는 냉철한 머리로써 왜곡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외된 민중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변혁시키는 일에 하나되어 민중해방의 그날이 올 때까지 올곧게 설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학과 학생회를 구성한다. 여기에 사회학과 학생회는 민족통일에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사회학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160여 사회학도의 의지와 신념을 모아 통일염원 55년 3월에 학생총회를 통해 개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생회는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보적인 학술 탐구와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사회학도로서의 주체의식을 살려 사회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창조적 학풍을 조성하여 회원의 자질향상 및 학과의 발전을 꾀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실천의 장이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내에 둔다.

제4조 (지위)

본 회는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자치기구이다.

제5조 (기구)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정·부학생회장, 대의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둠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회장의 발의나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01본 회의 정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2. 02본 회의 준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휴학생으로 한다.
  3. 03본 회의 명예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생 및 재직중인 교수님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01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 가 있다.
  2. 02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 계획 및 회비의 수익과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알 권리가 있다.
  3. 03본 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01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지닌다.
  2. 02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1. 01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본 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02본 회는 사회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학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전체(정회원)로 구성한다.

제12조 (권한)

  1. 01학생총회는 본 회의 전반에 관련한 중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02학생총회는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3. 03학생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의 탄핵의결권을 갖는다.
  4. 04학생총회는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의장)

  1. 01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2. 02정·부학생회장이 동시에 탄핵 및 궐위시에는 대의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4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01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11월 중 개최하여 1년에 2회로 한다.
  2. 02임시총회는 운영위원 2/3이상, 전체회원의 1/7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03학생총회의 소집은 학생회장이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

  1. 01학생총회의 개최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의 탄핵과 회칙의 개정 시에는 전체회원(정회원)의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정·부학생회장

제16조 (학생회장의 지위)

  1. 01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02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3. 03학생회장은 학교당국과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타 자치기구와의 연합 활동을 관장한다.

제17조 (부학생회장의 지위)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학생회장이 탄핵 및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18조 (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선출)

  1. 01정·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실시한다.
  2. 02정·부학생회장은 공동 입후보한다.
  3. 03입후보자 중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의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자격)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 하고,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을 ?록한 자로 한다. 단,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 (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단, 학적변동 및 사퇴서 제출시 대의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1. 01학생총회를 공고 소집할 권한을 지닌다.
  2. 02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03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4. 04사회과학대 운영위원회 및 학생 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제23조 (탄핵)

  1. 01정·부학생회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전체의원의 1/4 이상의 연서로 불신임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2. 02학생총회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전체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통과 즉시 대의원은 이를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제24조 (지위)

대의원은 대내적으로 본 회의 회원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 회의 사업에 반영하고,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견제 및 보조하며 대외적으로는 사회과학대 대의원회, 총대의원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 (선출)

  1. 01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한다.
  2. 02입후보자 중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자일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자격)

대의원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27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 (신분보장)

대의원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단, 학적변동 및 사퇴서 제출시는 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공고하고, 15일 이내에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1. 01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조 및 견제권을 갖는다.
  2. 02본 회의 전체회원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심의 및 동의권을 갖는다.
  3. 03본 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가진다.
  4. 04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본 회의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다.
  5. 05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장 임명에 대한 동의 및 해임 의결권을 지닌다.
  6. 06본 회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제30조 (요구권)

  1. 01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2. 02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3. 03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권을 갖는다.

제31조 (탄핵)

  1. 01대의원이 직무를 수행도중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회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불신임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2. 02학생총회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전체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통과 즉시 학생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32조 (지위)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3조 (구성)

  1. 01운영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 각 학년 정·부대표로 구성한다.
  2. 02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34조 (업무 및 권한)

  1. 01회칙개정 발의권 및 총회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2. 02학생회비의 예·결산 및 심의권을 갖는다.
  3. 03본 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4. 04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설치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5. 05집행위원회 각 부서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6. 06회칙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의결한다.
  7. 07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8. 08소모임 신규 신청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제3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필요한 경우 확대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다.

  1. 01정기총회는 매주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2. 02운영위원회의 임시의회는 위원장 및 대의원의 요구나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3. 03확대 운영위는 본 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발생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구성은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 전원으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 (지위)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집 행 위 원 회

제37조 (지위)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제38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제39조 (선출)

각 부서장은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 (업무 및 권한)

  1. 01각 부서의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2. 02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 03각 부서의 사업 계획서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04업무 수행상 특별한 경우에 각 부서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05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세칙으로 정한다. 단, 부서의 변동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06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

제41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1. 01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고 그 시기를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02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 각 부서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42조 (의결)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각 학년 정·부대표

제43조 (지위)

  1. 01각 학년의 제반 활동과 업무를 관장한다.
  2. 02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03대외적으로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제44조 (임기)

기본적으로 1학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 (업무 및 권한)

  1. 01본 회의 활동에 대항 각 학년을 대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전달한다.
  2. 02업무 수행에 관한 권리는 보장된다.
  3. 03각 학년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46조 (학년총회)

  1. 01학년업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이다.
  2. 02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하고, 임시총회는 학년대표의 요구나 학년회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47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과 지원금 및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제48조 (학생회비)

  1. 01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해 입학시 전체 학생회비를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2. 02학생회비 미납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3. 03학생회비의 증액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 (예산편성)

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51조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안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지출항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대의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한다.

제52조 (결산보고)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의 감사를 받고 11월 정기총회에서 전체결산을 한다.

제53조 (회계감사)

  1. 01대의원이 매 학기말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감사를 한다.
  2. 02감사결과는 자보 또는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전체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 9 장 선 거

제54조 (시기 및 임기)

  1. 01정·부학생회장과 대의원 선거는 매년 11월 정기총회시 실시한다.
  2. 02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55조 (선거방법)

  1. 01본 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한다.
  2. 02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득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3. 03단일후보시 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56조 (선거관리위원회)

  1. 01당해연도 정·부학생회장과 대의원 및 학년대표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의원이 한다.
  2. 0210일 전에 구성되면 7일 전에 선거 시행 공고를 해야한다.
  3. 03선관위는 선거 실시 이후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57조 (후보자격)

본 회의 회원으로 하며 학생회장은 4학기, 부학생회장은 2학기, 대의원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학생회비 완납자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후보할 수 있다.

제58조 (보궐선거)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이 탄핵 또는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5일 이내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그 직을 계승한다.

제59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르지만, 일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개정일 : 2021년 11월 24일)

제60조 (재선거)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 단일후보의 과반수 득표가 안될 때 또는 당선인이임기 개시전에 사망 및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10 장 회 칙 개 정

제61조 (발의)

  1. 01회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02운영위원회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제62조 (공고 및 의결)

발의시 대의원이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15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본 회의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 (공포)

의결된 학생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한다. 단,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 대의원이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대학교 타 자치기구에 회칙을 원용하고 기타 이외에도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통상 관례를 따른다.

제3조

본 회의의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세 칙 1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칙

제1조

사회학과 학생회칙 40조 5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01총무부 : 본 회의 예산에 관해 출납을 관장하고, 예·결산에 관한 서류정리 및 보관한다.
  2. 02편집부 : 본 회의 창작과 비판활동을 담당하고, 소식지 및 학생회지를 편집, 발간한다.
  3. 03연사부 : 학간연대 및 농학, 노학연대 등의 대외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04선전부 :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자보 등의 형식으로 홍보하고, 회원의 알 권리를 담당한다.
  5. 05문화부 :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립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의 준비 및 홍보 등으로 회원들의 문화 적 이해를 담당한다.
  6. 06체육부 : 건전한 신체의 함양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의 기획 및 시행을 담당한다.

제2조

각 집행부서는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각 부서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3조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회국, 조직국 등의 승격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11/25 15:38:00